청주지법. [연합뉴스TV 촬영]청주지법. [연합뉴스TV 촬영]동기 교육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중앙경찰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입교 후 같은 생활실 동기에게 욕설과 조롱을 반복하고, 신체적 위협과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입교 3개월 만에 퇴교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생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다며, 퇴교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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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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