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M 항공기[EPA 연합뉴스 자료사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내에서 빈대에게 물렸다고 주장하는 미국 일가족이 자국과 유럽 항공사를 상대로 20만 달러(약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NBC 방송이 현지시간 25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로물로 앨버커키 씨는 아내 및 두 자녀와 함께 지난 3월 자국의 델타항공 여객기를 타고 로어노크에서 애틀랜타로 이동한 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로 가는 유럽 KLM항공 여객기로 갈아탔습니다.

이들은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 비행이 시작된 지 2시간 정도가 지나 "벌레들이 몸 위를 기어다니고, 물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며 "그 순간 옷 위로 벌레(빈대)들이 기어다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앨버커키 씨 부부는 이를 즉시 승무원들에게 알렸으나, 되레 다른 승객들이 패닉을 일으키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추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앨버커키 씨 가족은 KLM항공은 물론 델타항공도 소송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들은 유럽행 항공 티켓을 델타항공의 '스카이 마일스'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옷 위나 좌석 틈을 기어다니는 벌레들과, KLM항공이 제공한 음료용 휴지 위에 놓인 죽은 벌레들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빈대에게 물린 탓에 "몸통과 팔다리가 부어오르고 가려운 두드러기, 병변, 발진이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권정상(jusa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