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사인 것처럼 행세해 경매 낙찰 수수료를 챙기고 의뢰인의 돈을 빼돌린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법무사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4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 부산, 창원 등지에 부동산 경매 컨설팅 사무소를 차려놓고,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경매 대행 전문'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법률경매'라는 상호에 더해 법무사 표장(공식 기호)까지 사용해 마치 정식으로 법무사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객을 모은 A 씨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입찰 가액을 정해주거나 입찰표를 대신 작성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했습니다.

전문 자격이 없는 A 씨는 10여 명의 경매 낙찰 업무를 대리해 주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낙찰 성공 시 낙찰 가액의 3~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총 4,4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 경매 후속 업무를 대신해 주겠다며 고객들로부터 낙찰 대금과 등기 비용, 인도 비용 등으로 1억 7,200만 원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마음이 간절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줬다"라며 "법정에서도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이미 비슷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했다"라며 "재범을 막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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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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