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들어 은행을 통해 오고 간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실제 수출입 금액 간 차이가 400조원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현상이 최근 고환율 상황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수출입 대금 지급·수령을 조정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오늘(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 통관 실적 간 차이는 약 2,900억 달러, 한화 약 427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달러 유출과 관련이 높은 지급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수입액 간 차이는 작년 284억 달러에서 올해 1,263억 달러로 약 4배 넘게 늘었습니다.

달러 유입과 관련된 수령 무역대금과 세관 신고 수출액 간 차이는 작년 993억 달러에서 올해 1,685억 달러로 1.7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통상 무역 거래 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세관 수출입액 신고금액과 무역대금 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올해처럼 격차가 이례적으로 확대되면서 전반적인 무역 거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날부터 고환율 상황을 악용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에 대해 전반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 가상자산 등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 수입 가격 조작을 통한 외화 해외 도피 등입니다.

특히 관세청은 수출대금을 지나치게 적게 받은 경우가 의심되는 35개 업체를 우선 선정해 외환 검사를 즉시 실시합니다.

이들 업체가 수출 대금을 고의로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은닉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환율 국면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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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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