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관련 고용노동부 차관 발언 듣는 CEO들[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고용노동부가 오늘(26일) 내놓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가이드라인을 두고, 임의적 해석 가능성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에서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에 있어서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들었으나 그 예시에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 통제'하는지 여부를 사용자 개념의 핵심으로 규정하면서 인력운용, 근로시간, 작업방식, 노동안전, 임금·수당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경총은 여기에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등이 예시로 포함되면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판단의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침의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입니다.
경총은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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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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