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프리패스 악용 사례['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성심당이 도입한 ‘임신부 프리패스’ 제도가 일부 악용 사례로 논란이 되면서, 배려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심당 임신부 패스 창조경제"라는 글과 함께, 성심당의 이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소비자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임신부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게 만든 성심당의 제도로, 임신부 본인과 동반 1인까지 적용됩니다.

매장에서는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 수첩을 지참한 뒤 신분증과 대조 확인을 거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는 이 제도를 활용해 성심당 케이크를 사다 주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건당 2만~3만 원의 사례금을 제시하거나 당일 지급을 약속하는 방식도 담겼습니다.

반대로 자신과 함께 입장해줄 임신부를 찾아 나서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임신부 배려를 전제로 한 제도가 개인 간 거래 수단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심당 임신부 프리패스 안내문['성심당' 인스타그램 캡처]['성심당' 인스타그램 캡처]


댓글에서는 “선의를 악용한다”, “이 때문에 실제 임산부들만 불편해진다”는 반응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거에는'배려 배지'만 제시하면 됐지만, 악용 사례가 늘면서 신분증과 임신확인서까지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성심당의 높은 인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출시된 겨울 한정 케이크 ‘딸기시루’를 사기 위해 매장 개점 수 시간 전부터 대기 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정가에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이른바 '되팔이', 돈을 받고 물건을 대신 사주는 '구매 대행'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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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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