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경찰서[연합뉴스][연합뉴스]함께 탈북한 남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8시쯤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외출하고 돌아오니 동생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주변 인물 등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벌여오다 최근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1차 검안 결과 남동생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고, 약물 검사에서 누나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동생을 숨지게 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사람은 10년 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면서 "살해 방법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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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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