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판결 뒤 입장 밝히는 박주민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2심 판단을 받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민주당 측 피고인 10명 중 박주민 의원, 이종걸 전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 8명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고, 표창원 전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26명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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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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