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 전경[부산경찰청=연합뉴스 제공][부산경찰청=연합뉴스 제공]


함께 탈북한 남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탈북민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8시쯤, 부산시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동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외출하고 돌아오니 동생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인물 등을 용의선상에 두고 수사를 벌여오다 최근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1차 검안 결과 남동생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고, 약물 검사에서 누나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동생을 죽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사람은 10년 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남동생이 사망한 지 며칠 뒤에는 A씨의 남편이 승용차에 유서를 남겨놓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면서 "살해 방법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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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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