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음)[연합뉴스][연합뉴스]산불 뉴스를 보고 호기심에 주거지 인근 야산에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A씨의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B씨가 관리하는 임야 입구의 무덤가에서 라이터로 잔디, 나뭇가지 등이 쌓여있는 3곳에 불을 붙여 약 660㎡(200평)의 산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전날 TV를 보는데 경북에서 산불이 나는 방송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TV에 나온 불 나는 모습이 생각나 라이터를 들고 야산에 걸어가 불을 붙였다"며 "내가 불을 지르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쉽게 불이 붙는지 호기심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붙인 경위, 범행 당시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아무런 이유 없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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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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