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금상선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이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불명예 1위는 해운사 장금상선이었고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은 단골 위반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8일) 공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보면 50개 공시집단 소속 130개 계열회사 등이 146건의 공시 의무 위반으로 합계 6억5,8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공시 위반 건수는 2020년 점검에서 156건을 기록한 후 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작년(8억8,507만원)보다 줄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장금상선이 13건 위반, 과태료 2억6,900만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불명예 1위였습니다.

위반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장금상선에 이어 한국앤컴퍼니그룹(8건)·대광(8건), 유진(7건)·글로벌세아(7건), 애경(5건)·KG(5건)·영원(5건) 순이었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한국앤컴퍼니그룹(2,900만원), 삼성(2천만원), 유진(2천만원)순으로 상위권을 이뤘습니다.

최근 3년간 연속해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위 4개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 태영(24건), 장금상선(21건), 한화(13건)이었습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 보면 상품·용역거래(대규모내부거래),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이 많았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지연 공시가 특히 많았는데, 각 기업의 공시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 등이 원인이라고 공정위는 풀이했습니다.

공정위는 위반이 잦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별도로 하고 현장점검 및 상습 위반 사업자 과태료 가중치 상향 등을 추진합니다.

이번 점검은 올해 5월 1일 지정한 92개 공시집단 소속 계열회사 3,301개 공익법인 232개의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공시 등 3가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규모 내부거래와 비상장사 중요사항은 작년 1년간을, 기업집단현황은 작년 2분기~올해 1분기 및 연공시를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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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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