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대구지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준법 운전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운전자인 60대 A씨는 지난 2월 대구 북구 침산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살 B양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B양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을 차로 치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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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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