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영업 중인 온투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68개 약관(1,754개 조항)을 심사해 이 중 281개 조항(11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조항의 유형으로는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2조 제2항과 제3항은 투자자가 연계투자 한도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온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온투업자가 사용하는 투자약관에서는 연계투자 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온투업자의 손해를 투자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계투자 한도 준수의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 추상적·포괄적인 계약해지 조항 및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조항이 문제됐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사유를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와 같이 모호한 내용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연대보증 조항 ▲ 추상적‧포괄적인 담보충당 조항 ▲ 고객에게 불리한 통지 조항 ▲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조항 ▲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조항 ▲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조항 등을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온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12월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약관을 검토해 시정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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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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