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 로고[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경남 창원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으나 병원 측이 119구급차를 돌려보낸 뒤 환자가 결국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와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 20분쯤 창원의 한 정신병원에서 50대 환자 A씨가 낙상당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이후 정신병원은 오전 7시 35분쯤 소방당국에 119구급차 이송 요청을 취소했습니다.
당시 119구급차는 현장에 거의 도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신병원 측의 이송 취소 요청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45분쯤 이 정신병원에서 사망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정신병원 옥상이 있는 5층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신병원 측은 119구급차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정신병원에 있는 구급차로 이송하려고 했지만 A씨를 받아 주는 다른 병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정신병원 측 응급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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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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