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추진과제 수립하고 모니터링 중…내년에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등 도입
전남 장흥산 표고버섯[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청은 최근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산 표고버섯 생산 임가 보호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 배지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최근 중국산 표고버섯의 불법유통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산림청은 지난 8월 표고버섯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표고버섯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 ▲ 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합동단속 강화 ▲표고버섯 종균 유통이력 관리제도 시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청정임산물 국가브랜드인 '숲푸드'의 상표 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표고버섯의 '숲푸드' 등록 시 원산지, 품종 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도 마련 중입니다.
현재 13명으로 시범 운영 중인 '임산물 명예감시원제도'를 내년부터 40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임산물 유통 감시망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유통 특성상 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보다 생산지나 가공·유통업체에서 원산지 변경 등 불법행위가 빈번한 만큼 내년부터 설과 추석을 전후로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전국 표고버섯 유통센터아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용진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표고버섯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는 물론 국내산 청정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 유도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임산물 구매 시 원산지와 품종을 꼭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은파(sw21@yna.co.kr)
전남 장흥산 표고버섯[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산림청은 최근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전국 대형마트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산 표고버섯 생산 임가 보호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중국산 표고버섯 원물과 톱밥 배지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최근 중국산 표고버섯의 불법유통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산림청은 지난 8월 표고버섯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표고버섯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 도입 ▲ 임산물 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를 통한 합동단속 강화 ▲표고버섯 종균 유통이력 관리제도 시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청정임산물 국가브랜드인 '숲푸드'의 상표 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표고버섯의 '숲푸드' 등록 시 원산지, 품종 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도 마련 중입니다.
현재 13명으로 시범 운영 중인 '임산물 명예감시원제도'를 내년부터 40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임산물 유통 감시망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유통 특성상 시장과 마트 등 소비지보다 생산지나 가공·유통업체에서 원산지 변경 등 불법행위가 빈번한 만큼 내년부터 설과 추석을 전후로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해 전국 표고버섯 유통센터아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용진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표고버섯의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는 물론 국내산 청정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 유도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임산물 구매 시 원산지와 품종을 꼭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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