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한국소비자원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를 함유했다고 광고하는 효소식품 11개 제품의 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 유산균 함량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효소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11개 제품의 효소역가(활성도)는 모두 제품 표시치 이상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11개 효소식품


효소식품에 통상 함유된 두 가지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다만 효소식품의 활성도는 특정 시험조건(pH6~8, 37℃)에서 측정된 수치이므로, 실제로 섭취한 뒤에는 체내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위산 등 pH(산도) 변화에 따라 효소 활성을 잃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시험대상 11개 중 10개 제품에서 유산균이 첨가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유산균 수는 제품별로 5천~16억 CFU/g으로 제품 간 함량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사결과 유산균이 함유된 10개 제품 모두 유산균수 표시가 없거나 미흡해, 소비자가 효소식품을 통해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유산균은 중복 또는 과다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 가스발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소화 기능이 예민한 소비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조사대상 제품에 대해 유산균 함량을 표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효소식품은 소화기능성 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시험대상 11개 중 9개 제품에서 ‘장 건강’, ‘효소 다이어트’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과대ㆍ허위사실이 포함된 체험기를 게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효소식품 1포당 가격은 249~1,800원으로 제품에 따라 최대 7.2배 차이가 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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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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