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연합뉴스TV][연합뉴스TV]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장성들에게 대거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9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법령준수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으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을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인형, 이진우, 고현석 중장은 '파면' 처분을, 곽종근 중장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중장은 파면으로 의결됐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 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이 참작돼 해임으로 감경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방첩사 소속 유 모 대령도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 대령에게는 앞서 '징계사유 없음' 결정이 내려졌지만,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중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출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위는 유 대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선관위 출동 명령'이 명백히 위법함을 인지하였음에도 실행한 점과 부하가 비상계엄 해제와 명령의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비상계엄에 관련된 장성 7명과 유 모 대령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에게 각각 파면, 강등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파면될 경우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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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주(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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