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정부가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토대로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법 위반 억지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30일) 정부는 총 31개 위반유형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높이거나 신규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는 그간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문 데다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위반 행위 억지력이 미흡하단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과징금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상향합니다.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분야 중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등 4개의 유형에 대해서는 위반액 20% 수준의 과징금이 새로 도입됩니다.

형벌이 폐지된다면 현행 시정조치 제재만으로는 법 위반 억지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또, 기업간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 등 타 국가 수준에 맞춰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합니다.

시장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매출액의 4%에서 10%로 높입니다.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는 현행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올리고,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중대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그 한도 역시 표시광고법에 맞춰 재설계될 예정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갑을 4법, 표시광고법상 모든 위반유형의 정액 과징금 한도를 상향할 방침입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은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상한 역시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입니다.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에 대한 정액 과징금도 최대 50억원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향후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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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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