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국방부는 오늘(31일)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계엄버스 탑승 관련자 10여명을 국방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들 중 먼저 6명에 대해 징계위를 엽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징계위 계획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한 계엄버스 탑승자는 총 34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강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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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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