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양생태공원 법적 근거 마련 후 3년 만

충남 가로림만 갯벌[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 서산시는 서산과 태안 사이에 있는 가로림만이 오늘(31일) 국내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해양자산의 생태·경관·학술·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해 국가가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가로림만은 2022년 해양생태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3년 만에 최초로 지정됐습니다.

시는 점박이물범, 흰발농게, 거머리말 등 다양한 해양보호생물과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서 가로림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연간 방문객 1천만명 달성을 목표로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와 충남도는 내년에 1천200억원 규모의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가로림만 갯벌의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서산시 국가정원 기반 조성, 갯벌생태길 조성 등 가로림만 기반 연계사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그동안 시기의 과제였다면 이제는 속도의 과제"라며 "이번 1호 지정을 시작으로 예타를 비롯한 가로림만 기반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해양생태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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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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