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산촌 활성화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 운영…산지 규제도 합리화

새해 달라지는 산림정책[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동안 분산 운영되던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이 내년부터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되고, 도시민의 산촌 체험과 귀산촌 활성화를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도 운영됩니다.

산림청은 오늘(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연중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을 개선·강화합니다.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합니다.

산림재난 예방을 산림 인접 지역 건축행위에 대한 사전 검토 제도를 도입해 산림재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 산불 위험목에 대한 임의 벌채를 허용합니다.

이는 최근 대형산불로 산림 인접 건축물 피해가 크게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산불 피해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소멸 대응 정책도 추진됩니다.

도시민의 산촌 체험과 귀산촌 활성화를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하고, 청년 임업인 유입과 임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임업 스마트팜도 새로 도입합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산지 규제도 합리화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 입목축적(나무의 양) 기준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현장과 시대 변화에 부응하도록 개선됐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림 분야 주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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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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