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연합뉴스][연합뉴스]직접 부딪치지는 않았지만, 차량에 놀라 넘어진 사람을 별다른 조치 없이 두고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31일)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공유 킥보드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던 B 씨를 칠 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했고, 적색신호임에도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뒤늦게 B 씨를 발견한 A 씨가 급정거하면서 차량과의 충돌은 없었지만, 놀란 B 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A 씨는 차에서 내려 B 씨의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는 등 잠시 살핀 뒤, 큰 부상이 없다고 판단해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병원을 찾은 B 씨는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고, A 씨는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빠른 속도로 불규칙한 노면을 지나가다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과속과 신호 위반, 그리고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급정거한 상황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 이송이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도,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괜찮다고 판단해 떠난 점은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보험으로 피해가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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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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