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래자랑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여성 공무원들[독자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광주 북구가 여성 간부 공무원들의 전국노래자랑 백댄서 논란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이들이 녹화 당일 무대에 올라 문인 구청장 뒤에서 춤을 춘 행위를 공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북구는 오늘(31일) 해당 공무원들이 전국노래자랑에 참여해 문 구청장의 백댄서 역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 관리·행사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구는 다만 이들 공무원이 문 구청장의 무대 퍼포먼스를 사전에 논의하기 위해 출장을 신청한 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문제 삼아 인사상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상자는 국·과장급 여성 공무원 12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은 훈계,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훈계·주의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 기록에 남아 향후 근무 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들 공무원은 KBS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녹화 전날인 지난달 5일 오후 광주 북구 오치1동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백댄서 역할을 위한 퍼포먼스 등을 논의했는데, 감사실은 이 모임이 공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훈계 조치를 받은 10명은 출장 신청서에 관내 취약지 점검 등의 목적을 기재한 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고, 주의 처분을 받은 2명은 '전국노래자랑 행사 지원'을 사유로 적어 출장을 신청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소속 부서 본연의 업무와는 거리가 있다고 감사실은 밝혔습니다.
무대에 오른 8명 가운데 1명은 사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무대에 오르지 않고 사전 모임에만 참석해 인사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명입니다.
북구 관계자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이뤄진 활동 자체는 공무 목적의 출장으로 볼 수 있다"라며 "하지만 사전에 모여 퍼포먼스를 논의한 것은 공무라고 볼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사전 모임이나 백댄서 역할을 한 것은 구청장의 지시나 개입 없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행위인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6일 광주 동강대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KBS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녹화에는 문 구청장이 무대에 올라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를 불렀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 간부 공무원들이 출장 신청을 내고 백댄서 역할을 해 적절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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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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