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nowwego@yna.co.kr(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nowwego@yna.co.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31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서 "지금 민관 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 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나 신규회원 제한 등 제안도 나왔습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에 쿠팡 관련)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사전 규제 도입과 사후 규제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도 플랫폼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감했습니다.

그는 "사후 규제조차 우리나라의 법체계 자체가 기업에 경제적 제재가 너무나 약하다"며 "그래서 쿠팡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노동착취, 소비자 기만, 아니면 기업 간 착취적인 관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우리도 사후 규제도 강화해야 하고 사전규제 같은 경우는 의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한국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에 "공정위에서도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다"며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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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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