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3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후보 2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위법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은 면접 점수가 수정되면서 순위가 바뀌어 최종 후보자 2인에 포함됐고,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이 교육감은 시교육청 팀장급인 5급 사무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은 최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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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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