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진천경찰서 제공][진천경찰서 제공]보험금을 노리고 신호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직장인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직장인 A(28)씨를 구속, B씨(44)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직장 동료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7시쯤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기다리다가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자 고의로 충돌해 사고를 냈습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의 신호 위반을 빌미로 보험 접수를 유도했으며,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는 등 보험금을 타내려 했습니다.
이후 공범 B씨가 범행 발각을 우려해 자수했으나 A씨는 "B씨의 정신 질환으로 인한 자작극"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 공모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휘택 진천경찰서 서장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고의 교통사고 등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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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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