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자료사진][연합뉴스TV 자료사진]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 이상 끌어올리고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생계급여 보장 수준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작년 대비 6.51% 오릅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95만 1,287원에서 올해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76만 5,444원에서 올해 82만 556원으로 상향됩니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복지부는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합니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청년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자동차 재산 기준의 경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합니다.

그동안 토지 재산의 경우 공시가격에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을 적용해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가격 적용률을 25년 만에 폐지해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합니다.

수급자가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이를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신설합니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일명 '갭투자'로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상가 등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는 1채의 임대보증금만 부채로 인정합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제도를 개선해 빈곤층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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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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