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2.17[연합뉴스 자료사진]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5.12.17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새로 지으면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줍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시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 시 전국 공통 세금 감면율이 25%라면,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 등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에서 신재생에너지업·의료업·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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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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