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최 씨에게 상해 혐의로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두고 경비원과 실랑이하던 중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말한 데에 화가 나 밖으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최 씨에게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며 우측 안구의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장애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 있는 장애를 입혔고 전과가 6회에 달하는 만큼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한 점, 동종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검사가 적용한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는데, 피해자가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을 때 적용되는 중상해를 적용하기에 이를 정도까지 피해가 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와 최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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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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