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나두 광고[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영어 교육 기업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알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야나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지난 2014년 5월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12월부터는 장학금의 효과, 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고 광고했지만 이 장학금 효과 광고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 환급 장학금'의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또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고 광고했는데 지급 인원 16만명은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었습니다.

또 ‘88억 원’ 등 수치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영어 강의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금 과정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해 조치함으로써 소비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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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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