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녹색기준 관련 규정 개정 인포그래픽[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을 개정하고 오늘(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 에너지소비와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합니다.
먼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기업의 K-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합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대한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합니다.
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합니다.
각종 친환경 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합니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조달 현장과 괴리된 일부 규제를 합리화했습니다.
예컨대 자동차 연비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장애인 이동용 자동차가 계약되지 못했던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최소녹색기준의 운영도 통제 중심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효율관리기자재 품목 등 특정 등급(주로 1~2등급)만 계약을 허용하던 71개 품목에 대해 수요기관이 탄소배출량·전주기비용 등을 고려해 모든 등급을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요구 등 변화하는 환경정책에 맞게 공공조달 제도도 유연하게 설계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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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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