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공][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제공]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검증이 부족한 한방 난임치료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한방 난임 지원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오늘(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한방 난임치료 문제점 및 지원사업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난임치료는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전문 의료 영역”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는 의료정책연구원 분석 결과를 근거로, 지자체 한방 난임 사업의 임상적 임신율이 12.5%에 그쳐 자연 임신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자연 임신율로 알려진 약 25%의 절반 수준으로, 치료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또 일부 한약재가 태아 기형과 유산, 독성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연구에서는 한약 복용과 관련한 심장 독성, 중금속 노출, 유산 위험 증가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일부 자료에서는 한방 난임 사업의 유산율이 인공수정에 비해 최대 3배, 출산 실패율은 최대 8배 높다는 결과도 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까지 한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많음에도 정부 차원의 안전성 검증이나 전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방 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 입증이 어렵고, 국가지원을 위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정부 스스로도 제도화에 필요한 근거가 부족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 지원사업의 즉각 중단 ▲ 한방 난임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의 독성·기형 유발 가능성·유산율 및 출생아 건강에 대한 전수조사와 결과 공개 ▲ 근거 없는 제도화 요구 중단을 정부와 한의계에 촉구했습니다.

다만 최근 한의계가 한방 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가 주관하는 의료계·한의계 공동 공청회를 조속히 열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국민 앞에서 투명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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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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