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서울·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서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4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세대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진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진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총 42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진씨는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매수한 뒤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기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772채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며 "피해자들은 직접 빌라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등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진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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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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