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현장 안전 수준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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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해 오늘(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입·낙찰 단계에서부터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안전평가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건설안전 배점 항목을 정규 제도로 전환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공사의 경우 이관 이후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건설안전 항목을 배점(5점) 항목으로 평가해온 바 있으며, 이를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설안전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 우수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합니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감점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 ISO-45001)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일반종심제(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와 간이종심제(추정가격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모두에서 건설안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합니다.
기존에 '사회적 책임' 항목의 가·감점(일반 : ±1.2점, 간이 : ±1.0점)으로 운영되던 건설안전 평가를 공사수행능력 배점 항목으로 전환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2점)해 건설안전 관리 수준이 낙찰자 선정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PQ 기준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을 신설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평가하고 안전관리 우수 기업은 우대합니다.
일반종심제에서는 LH 공공주택 공사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 중인 공사품질관리 심사항목 개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공사관리 미흡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기존 공사관리·하자관리 우수 항목에 안전관리 우수 항목을 추가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투자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 하한률을 2%포인트 상향합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대재해로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중대재해 감점은 규정 시행일(26년 1월 5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백승보 청장은 "건설 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사라지도록 튼튼한 안전울타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은파(sw21@yna.co.kr)
조달청 로고[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해 오늘(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입·낙찰 단계에서부터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먼저 안전평가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온 건설안전 배점 항목을 정규 제도로 전환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공사의 경우 이관 이후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건설안전 항목을 배점(5점) 항목으로 평가해온 바 있으며, 이를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설안전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 우수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합니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감점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 ISO-45001)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일반종심제(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와 간이종심제(추정가격 10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모두에서 건설안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합니다.
기존에 '사회적 책임' 항목의 가·감점(일반 : ±1.2점, 간이 : ±1.0점)으로 운영되던 건설안전 평가를 공사수행능력 배점 항목으로 전환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2점)해 건설안전 관리 수준이 낙찰자 선정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PQ 기준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을 신설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평가하고 안전관리 우수 기업은 우대합니다.
일반종심제에서는 LH 공공주택 공사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 중인 공사품질관리 심사항목 개정 사항을 반영합니다.
공사관리 미흡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기존 공사관리·하자관리 우수 항목에 안전관리 우수 항목을 추가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중·소 건설업체의 안전투자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 하한률을 2%포인트 상향합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대재해로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중대재해 감점은 규정 시행일(26년 1월 5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백승보 청장은 "건설 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사라지도록 튼튼한 안전울타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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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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