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경기도·전북도서 구매하는 전기전자 118개 품명 대상

조달청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달청은 올해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을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조달청이 단가계약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공공조달시장의 경쟁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체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지난해 11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으며, 자율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년간 시범사업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는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관할 시·군·구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상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지자체 수요가 많은 컴퓨터와 가전제품 등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명입니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달 자율화는 중앙조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자율화의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해 전면 자율화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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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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