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청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10년 검찰로부터 전세사기 사건 수사를 받다 잠적한 대출 브로커가 부장검사가 돼 돌아온 당시 검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최근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직구속 기소'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하는 것을 말합니다.

A씨는 2013년 11월 22일부터 이듬해 9월 26일까지 허위 대출자들을 모집해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16억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마약이나 조직범죄 수사를 전담했는데 마약사범 수사 중 단서를 찾아 전세 대출금 사기 조직을 적발한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

대출 브로커였던 A씨는 검찰이 공범들 수사에 착수하자 추적을 피하려고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해지한 채 일용직 노동을 하며 전국을 전전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담당 수사검사였던 서정화 부장검사는 A씨를 검거하지 못한 채 인사 발령으로 부산지검을 떠났습니다.

이후 10년이 흐른 2025년 8월 서 검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로 돌아왔습니다.

공교롭게도 A씨는 서 부장검사 부임 이후인 최근 지인과 다투다가 지인의 112 신고로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를 짓고 도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를 기억하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잡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는 교훈을 준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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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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