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연합뉴스][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고물 보관 문제로 이웃들과 다투다 전동공구와 보도블록으로 이웃집 대문과 철제 난간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함께 알코올 의존과 음주 시 분노 조절에 관한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대구 동구에서 평소 고물 보관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떠올리며 보도블록 4개를 이웃집 대문에 던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이웃들의 철제 난간과 대문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주취 상태에서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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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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