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 사기로 137명의 세입자로부터 9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범선윤 부장판사는 오늘(5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A 씨와 인테리어 업자 B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업자 또는 공인중개사인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3년, 5년, 7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24년 1월까지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모 아파트 218채를 매수한 뒤 137명으로부터 보증금 9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부와 그 아들이 포함된 일당은 아파트 매수, 자금 관리, 법인 명의 제공, 임차인 모집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사채와 대출금, 전세 보증금 등 부채만으로 단기간 대량의 아파트를 매수한 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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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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