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각역 택시 기사 영장 심사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1.5 [연합뉴스 제공]지난 2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1.5 [연합뉴스 제공]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차량 추돌 사고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 운전사가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오후 택시 운전사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A씨는 처방약을 복용한 뒤 운전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퇴근시간대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횡단보도 신호등과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아 4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보행자 등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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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채은(cha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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