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제공. 연합뉴스][인권위 제공. 연합뉴스]


아파트 승강기 공사로 인해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면 이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5일) 인권위에 따르면 아파트 11층에 거주하는 지체 장애 1급인 A 씨는 2주간의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로 병원 치료 등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대체 이동 수단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사전에 공사를 충분히 예고해 다른 장애인과 고령자는 양해했으며, 진정인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이 마땅치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계단에 3층 간격으로 의자를 마련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씨가 병원 등 일상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장소에 접근하지 못해 피해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측의 조치가 관련 법이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아파트 측이 보행하기가 불편한 입주자들과 공사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료품 전달, 건강 상태 확인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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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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