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 교통사고[전북도소방본부 제공][전북도소방본부 제공]전북고창경찰서는 오늘(5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어제(4일) 새벽 1시 2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사고로 11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고로 다른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 경정과 견인차 기사가 숨졌습니다.
조사에서 A씨는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순직한 이 경정에 대해 녹조근정훈장을, 경찰청은 1계급 특진을 추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승현(es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