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하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7)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10년간의 취업 제한과 전자장치 부착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동종 전력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전자발찌를 부착 중임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그간 수사기관에서도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오며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본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년 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본인의 범죄 성향과 충동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인 걸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혀 교화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라면서 "연락이 닿은 과거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생각에 지금도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라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 씨는 만 16세이던 2005년 충북 증평에서 같은 체육관을 다니는 초등학생(당시 10세)을 강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폭력을 가해 숨지게 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수감 생활을 오래 한 나머지 (교도소) 밖에 있는 날보다 안에 있는 날이 더 많아 사회성이 결여돼 나도 모르게 재범을 한 것 같다"라며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후회되고 혹시나 나가게 된다면 반성하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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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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