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제공][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정도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 기간을 2주에서 하루로 단축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해당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장해판정'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은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기관 간에 공문서로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연금공단은 이런 비효율적 행정을 개선하고자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에 따라 공단이 자료를 직접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데이터 연계 범위를 확대해 서류 없는 행정과 데이터 기반 심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형민(moonbr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