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혁신기업 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 기대"

조달청, 수요기관 자체조달 불법사항 시정요구원 도입 인포그래픽[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으로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사항에 대해 조달청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달청은 수요기관 자체 조달 과정에서 불법·법령위반 시 해당 수요기관에 입찰 공고 수정, 계약조건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입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조달 입찰의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도 조달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시정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불공정 입찰 관행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하는 전자조달 입찰에서 법령위반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입찰 공고 수정이나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정조치 요구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합니다.

조달청은 지난해 말 수요기관 자체 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요기관 입찰 관련 불법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주요 불법 사례를 정리해 나라장터에 공지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담인력을 활용해 자체 입찰 공고 건에 대한 모니터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이 보장돼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했습니다.

백승보 청장은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은 수요기관의 구매 자율화 확대와 맞물려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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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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