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연합뉴스][연합뉴스]


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동국대 교수가 징계받았습니다.

오늘(6일) 동국대에 따르면, 문화유산학과 A 교수는 지난달 8일 열린 교원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직 3개월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정직 기간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입니다.

앞서 해당 학과 1∼3대 학생회는 지난해 11월 20일 학내 게시판에 대자보를 게시해 A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자보에는 A 교수가 2023년 12월 답사 뒤풀이 자리에서 제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동국대는 지난해 초 해당 사안을 인지한 뒤 신고인과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교원 인사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12월 2일 법인 이사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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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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