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육군 훈련병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치료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육군 현역병으로 신병훈련소에 입소해 훈련받던 중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격리 치료를 끝낸 A씨는 군용버스를 타고 신병훈련소로 복귀하던 중 버스 전복 사고를 당해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관련 심의와 행정심판에서 잇달아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사유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군사훈련을 위해 군용버스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군 당국의 지침은 건강 상태 확인 후 교육훈련 참여 여부 결정"이었다며, '단순 부대 복귀'와 '훈련 중 이동'을 구분해 이번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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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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