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법원으로부터 음주 제한 명령을 받은 50대가 출소 2주 만에 이를 어기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8월 23일 출소했습니다.
선고 당시 A 씨에게는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출소 약 2주 만인 지난해 9월 5일 오후 6시 20분쯤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제주보호관찰소로 전화를 걸어 음주 사실을 실토하고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죽여버리겠다", "가방에 흉기를 들고 다닌다"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또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다 때려죽여 버리겠다"라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측정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협박이 공무집행을 실질적으로 방해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추가 범행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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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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