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가 지난해 7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까지 확대한 가운데,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도 미적용이나 결제 시스템 오류로 공제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문화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문화비 품목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7곳을 대상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적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결제 구조상 공제가 누락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도서·공연 관람권·박물관·미술관 입장권·영화 관람권 등 문화비 사용액의 30%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올해 7월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사 대상 온라인 쇼핑몰 17곳 가운데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는 14곳이었고, 미등록 사업자는 3곳이었습니다.
판매 품목은 도서가 82.4%로 가장 많았으며, 공연 관람권과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점을 제외한 복합 온라인 쇼핑몰의 문화비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평균 1% 미만에 그쳤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분리 결제 시스템 운영이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됐습니다.
응답 사업자의 71.4%는 분리 결제를 위한 별도 시스템 개발과 운영이 불편하다고 답했고, 64.3%는 문화비 전용 가맹점 분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사업자들은 문화비 매출 비중이 낮고 분리 결제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제도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비 상품과 일반 상품을 함께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공제 적용 여부를 선택한 뒤 문화비 상품과 일반 상품을 각각 나눠 결제해야 하는 구조도 공제 누락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소비자 인식 역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점에 그쳤고, 응답자의 82.3%는 문화생활과 문화비 소득공제가 크게 관련이 없다고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7%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실제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결제 시스템 개선 등 제도 보완을 지원하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문화비 구매 전 해당 쇼핑몰이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공제 반영 여부를 반드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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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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