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연합뉴스][연합뉴스]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노인쉼터에 화투판을 차려두고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입장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한 노인쉼터에 원형 테이블 7개, 의자 35개, 화투 등을 마련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인당 입장료 3천 원을 받고 입장시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했다"며 "법정 진술과 참고인의 통장 거래 내용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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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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