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관광특구 구역도[서울 중구 제공][서울 중구 제공]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명동 일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계획구역 3곳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오는 26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동의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유도해 '체류형 관광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명동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꼽히지만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85.6%(470동)를, 75㎡ 미만의 과소 필지가 45.6%를 각각 차지해 개발 여건에 한계가 있었고, 이 때문에 짧은 체류의 쇼핑 위주 관광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대상지는 명동 일대 29만8천888㎡ 규모입니다.

중구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해, 특구 내 이면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기존보다 20m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건축 지정선·한계선을 준수하거나 건축물을 후퇴하는 경우 최대 20m까지 높이를 추가로 허용하고, 공공·공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특히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또는 높이에도 추가 혜택을 제공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입니다.

금융업무·역사문화·관광지원 구역 이면부에 적용되던 최대개발규모를 기존 300㎡에서 3천㎡로 약 10배 상향합니다.

중심상업지역의 전략적 개발 유도를 위해 ▲ 하나은행 ▲ 호텔스카이파크 ▲ 눈스퀘어 부지 등 3곳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공간 구조는 기능별로 재편해 ▲ 퇴계로와 맞닿은 도로변은 '관광지원' 구역 ▲ 명동역부터 명동예술극장으로 이어지는 명동8길 일대는 '상업가로' 구역 ▲ 명동성당과 명동예술극장, 유네스코회관을 잇는 명동길 일대는 '역사문화' 구역 ▲ 명동예술극장 뒤편과 을지로입구역 일대를 '금융업무' 구역 등으로 나눕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의 특성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설치 시 건축한계선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중구청 홈페이지와 서울 도시공간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명동을 다시 한번 도심 상업과 글로벌 관광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재도약시키고, 서울시와 협력해 도심 활성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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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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